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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합소득세

[기장의무] 유튜버의 종합소득세 신고

by chyachya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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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는 1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 장부 대상자 : 신규 창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 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종명 기장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세액계산방법

 

장부를 기록,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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