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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는 1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 장부 대상자 : 신규 창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 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종명 | 기장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유튜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
7천5백만원 이상 | 7천 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SNS마켓(소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공유숙박(숙박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세액계산방법
장부를 기록,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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