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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선택하기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의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합니다.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 부동산입대업 or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천8백만원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적용기준 (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X10% |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X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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