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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 : [ ① + ② ]
① 기본한도 : 1,200만원 ( *중소기업은 3,600만원) X *영업개월수/12개월
② 수입금액기준 한도 : [ 일반 수입금액 x *적용률 ] + [ 특정 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
* 중소기업 여부는 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영업 개월 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 이하 | 3 / 1,000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2 / 1,000 |
500억 초과 | 3 / 10,000 |
2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접대비 한도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x 영업 개월 수/12개월 x 각 사업작의 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
예시 ) 중소기업 A, B의 접대비 한도 구하는 방법
A의 수입금액 : 100만원
B의 수입금액 : 200만원
A의 접대비 기본 한도액 : 3,600만원 X 12 / 12 X 1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B의 접대비 기본 한도액 : 3,600만원 X 12 / 12 X 200만원 / 300만원 =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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