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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2

[사업장 탈퇴] 개인사업자 대표의 직장가입자 탈퇴, 상실처리 개인사업장의 대표는 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직장 또는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취득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는 직장가입자를 탈퇴하여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가입자는 자동 상실처리 되지만 건강과 고용은 가입자 ( 피부양자)를 모두 상실신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장 탈퇴신고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2022. 8. 23.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의 3대보험료 정산시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5월 말일까지 소득총액 신고를 한다. 소득총액 신고한 내용이 반영된 3대보험 고지서는 건강은 다음달부터 연금은 다다음달부터 고지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말일까지 소득총액 신고, 건강은 6월, 연금은 7월 고지서부터 반영.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6월 말일까지 소득총액 신고, 건강은 7월, 연금은 8월 고지서부터 반영 구분 소득총액신고 기한 소득총액 신고가 반영되어 고지되는 달 건강보험 연금보험 5월 신고 5월 말일 6월 7월 6월 신고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6월 말일 7월 8월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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