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고용보험2 [외국인 고용보험] 체류자격 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F-2, F-5, F-6 위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H-2, E-9, E-7, F-4 위의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 가입대상이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취득은 실제 입사일과 달라도 무관 ) H-2, E-9 는 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후 근로할 수 있습니다. 2022. 9. 14. [건설업] 성립신고와 개산보험료 간단정리 ! 건설업 기장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 ͜ʖ ͡°˵)ノ ○ 건설업은 '건설일괄 성립신고' 후 '일괄번호( 사업자번호 + 6번 )'를 부여받으면, 성립 일자로부터 70일 이내에 해당 연도 고용. 산재 '일괄개산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다음 연도에 확정을 지어 '확정보험료'신고를 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고용, 산재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 하지만 건설사업장은 초반에 개산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최초공사금액(공급가액) 의 27%를 보수총액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약 : 성립신고 > 일괄번호 부여 받음 > 개산보험료신고 > 내년에 보.. 2022. 8. 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