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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장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 ͜ʖ ͡°˵)ノ

○ 건설업은 '건설일괄 성립신고' 후 '일괄번호( 사업자번호 + 6번 )'를 부여받으면, 성립 일자로부터 70일 이내에 해당 연도 고용. 산재 '일괄개산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다음 연도에 확정을 지어 '확정보험료'신고를 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고용, 산재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 하지만 건설사업장은 초반에 개산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최초공사금액(공급가액) 의 27%를 보수총액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약 : 성립신고 > 일괄번호 부여 받음 > 개산보험료신고 > 내년에 보험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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