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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F-2, F-5, F-6
위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H-2, E-9, E-7, F-4
위의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 가입대상이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취득은 실제 입사일과 달라도 무관 )
H-2, E-9 는 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후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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