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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대표는 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직장 또는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취득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표는 직장가입자를 탈퇴하여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가입자는 자동 상실처리 되지만
건강과 고용은 가입자 ( 피부양자)를 모두 상실신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장 탈퇴신고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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