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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안내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당 업종과 가입기한에 대해 살펴봅시다 ₍๐•ᴗ•๐₎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
그 외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 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 친 업종은 ’22.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소비자상대업종 >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제조업 |
|
건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도매업 | 자동차중개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임대업 |
운수업 |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 비고: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입기한
구분 | 가입기한 | |
법인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개인 | 소비자 상대업종 |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X 1%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일 (윤년)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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