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되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함께 살펴BOA요 (*ૂ❛ᴗ❛*ૂ)

업종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7천 5백만원 이상 |
*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봅니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일까요?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로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주어지는 혜택 (งᐖ)ว
> 이월결손금 15년간 소득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필요경비 인정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 배제
>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 )
> 3만원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법정 지출증빙서류 수취.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추계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해 1),2),3)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 적용 |
1)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무신고가산세 2)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X 7 / 10,000 > 무신고가산세 3) 산출세액 X [ 무 ( 미달 )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X 20% > 무기장가산세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X[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 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
*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란,
-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ᵕᴗᵕ„)
세법 상담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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