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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by chyachya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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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는 '성실', '성실신고자' 등 편한 명칭으로 부르곤 하던 그것~ 알아볼까요?(´∇ノ`*)ノ

 

 

 

○ 성실신고 확인제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합니다.

 

  •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업종 수입금액 ( 18년도 귀속부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수입금액 판단하기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며,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 의부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판단

 >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판단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판단합니다.

 

 >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구성월 별로 12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긴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입니다.(조특법 제122조의3)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제조업 15
(2020.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 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부동산임대업 4(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 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음식업(6.30. 폐업) (7)도매업(10.1. 개업) (5)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7.5) 이상
*음식7+음식환산2.5(5×7.5/15)
제조업 7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도매업 13, 제조업 1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15) 이상
*도매13+도매환산2(1×15/7.5)
음식점 7, 부동산임대 1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7.5) 이상
*음식7+음식환산1.5(1×7.5/5)
A사업장(제조 3, 도매 2)B사업장(제조 2.5, 도매 2)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 이상
*제조5.5+제조환산2(4×7.5/15)
A사업장(도매 10)B사업장(부동산임대 2)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15) 이상
*도매10+도매환산6(2×15/5)]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 이상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 미만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
[공동사업자 갑, ],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
*임대 2+ 임대환산 0.5(1.5×5/15)
공동사업장A 제조 8
[공동사업자 갑, ],
공동사업장B 제조 4
[공동사업자 갑, ]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 미만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공동사업장A 제조 10
[공동사업자 갑, ],
공동사업장B 제조 4
[공동사업자 갑, ]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 이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ᐛ 」∠)_

 

세법상담은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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