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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 분류과세
퇴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타 소득과 합산치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다.
이들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다가 일정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타 소득과 합산치 않는 것이다.
○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다.
분리과세 소득으로는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 일용근로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 합산 여부 선택 가능함 )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 합산 여부 선택 가능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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