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H21 [외국인 고용보험] 체류자격 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F-2, F-5, F-6 위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H-2, E-9, E-7, F-4 위의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 가입대상이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취득은 실제 입사일과 달라도 무관 ) H-2, E-9 는 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은 후 근로할 수 있습니다. 2022. 9. 1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