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1 [지출증빙] 지출증빙 관리와 가산세 ■ 증명서류 보관 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증명서류 보관 특례 다음의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는,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적격 증명서류 ( 정규 증명서류 )의 종류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 증명서류 비용처리 구분 비용인정 여부 공급대가 3만원 이하 증명서류 수취 인정 기타 증명서류 수취 인정 증명서류 미수취 불인정 ( 대표자 상여처분 ) 공급대가 3만원 초과 증명서류 수취 인정 기타 증명서류 수취 인정 ( 가산세 : 공급가액 X 2% )* ( 접대비의 경우 손금불산입.. 2022. 8. 2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