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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챠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수입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몇년 후에는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자로 해야하는 날이 올것같아요.

○ 의무발행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간
> 연간 공급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다음연도 2기(7.1~12.3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의무발급 대상자 통보
>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5월 31일) 해당사업자에게 의무발급 대상자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의무발급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23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1억으로 변경됨.
(22년 공급가액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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